교원제도

교원유형

구분 직급 법령 대학규정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육공무원법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
강사 강사 고등교육법
14조의 2
강원대학교 강사
임용 및 운영 규정
비전임교원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비전임산학
협력중점교수,
HK교수,
기금교수
고등교육법
17조
강원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

* 전임교원의 경우 정년트랙으로만 운영(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는 운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