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제도

인사제도

전임교원

- 직급체계

- 연봉체계

강사
  • • 임용기간 : 1년 이상
  • • 재임용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재임용 보장
  • • 보수 :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기별 계약에 따라 지급
비전임교원
직급 내용
명예교수 이 대학에서 1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 · 외 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겸임교수 순수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 실험 ·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초빙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효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객원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교과 교육, 학생지도,
산학협력 자문 등을 위하여 임용된 사람
연구교수 연구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기금교수 특정기업, 단체, 법인 및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임용된 사람
비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HK교수 인문한국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