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급체계
- 연봉체계
직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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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 이 대학에서 1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석좌교수 |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 · 외
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겸임교수 |
순수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 실험 ·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초빙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효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객원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교과
교육, 학생지도, 산학협력 자문 등을 위하여 임용된 사람 |
연구교수 | 연구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기금교수 | 특정기업, 단체, 법인 및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임용된 사람 |
비전임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HK교수 | 인문한국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