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초빙제도

공개채용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에 의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접수마감일 현재 초빙분야 박사학위소지자(예정자 제외)
  •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을 갖춘 자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지원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초빙 공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 공통사항

모든 서류는 강원대학교 온라인 교원채용시스템 (http://facultyinv.kangwon.ac.kr)에 업로드

*업로드 되는 모든 자료는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
(ezPDF 기간초과 및 화일 형식 오류로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 안내
1)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 외국 석 · 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외국박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등록필증 첨부)
  • 교원 임용 시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최종합격자 해당)
2)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1부(수강과목이 명시되는 서류. 단, 성적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사유서 첨부)
3) 석 · 박사 학위논문(영어 외 외국어의 경우 번역 요약본 첨부)
4) 경력(재직)증명서각 1부(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번역본 제출)
  • 지원서에 작성한 전체 경력에 대한 증명서
  • 외국 대학의 교원 및 연구원 등 경력증명서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임용 직명, 임용기간, 근무시간, 보수 등을 명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대학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책임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임용 직명, 임용기간, 근무시간, 구체적 업무 내용, 보수 등을 제시하고, 하단에 발급기관의 전화 ·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함) 제출
5) 자격증 및 수상 실적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연구실적
  • 해당기간 오프라인으로 발간된 논문만 인정(온라인으로만 발간되는 학술지는 온라인 발간일을 인정)
  • 제출서류 : 연구실적, 영어 외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 요약본, 논문증빙자료

    *KRI연계를 통한 자료검증이 되지 않는 논문의경우 논문증빙자료작성 서식 제출

7) 총괄연구실적 : 지원자가 발표한 모든 연구실적에 대해서 제출(교육능력심사 및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의 삭제의무는 개인에게 있으며 미삭제로 인해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지원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유의사항
가. 임용 후에도 지원 자격이나 연구실적(경력사항) 등 채용과정에 허위, 표절 및 누락 등으로 심사에 영향을 주거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신원조사를 위한 서류로 자국공안기관발행 범죄사실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임용 서류 접수 기한 내 제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해당 서류 미비로 인한 임용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FBI의 경우, 공안기관에 십자 지문 조회 방식으로 직접 신청하 여야 하며 발급까지 최장 10주 정도 소요)
라. 채용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교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교육능력심사대상자 및 면접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임용관계법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5 규정에 의거 전형심사평가 결과가 동일할 경우 여성 우선 채용
사. 최종합격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되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교육부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의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임
아. 접수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자. 강원대학교 교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심사 기준표, 강의예정과목 등을 확인한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