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지원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초빙 공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모든 서류는 강원대학교 온라인 교원채용시스템 (http://facultyinv.kangwon.ac.kr)에 업로드
*업로드 되는 모든 자료는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
(ezPDF 기간초과 및 화일 형식 오류로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함)
1) |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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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1부(수강과목이 명시되는 서류. 단, 성적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사유서 첨부) |
3) | 석 · 박사 학위논문(영어 외 외국어의 경우 번역 요약본 첨부) |
4) | 경력(재직)증명서각 1부(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번역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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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격증 및 수상 실적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6) | 연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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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총괄연구실적 : 지원자가 발표한 모든 연구실적에 대해서 제출(교육능력심사 및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 |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의 삭제의무는 개인에게 있으며 미삭제로 인해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지원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가. | 임용 후에도 지원 자격이나 연구실적(경력사항) 등 채용과정에 허위, 표절 및 누락 등으로 심사에 영향을 주거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나. |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다. | 최종합격자가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신원조사를 위한 서류로 자국공안기관발행 범죄사실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임용 서류 접수 기한 내 제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해당 서류 미비로 인한 임용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FBI의 경우, 공안기관에 십자 지문 조회 방식으로 직접 신청하 여야 하며 발급까지 최장 10주 정도 소요) |
라. | 채용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교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교육능력심사대상자 및 면접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
마.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임용관계법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바.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5 규정에 의거 전형심사평가 결과가 동일할 경우 여성 우선 채용 |
사. | 최종합격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되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교육부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의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임 |
아. | 접수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자. | 강원대학교 교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심사 기준표, 강의예정과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